3개월간 진상 조사 결과 발표
수사기관만 아는 내부 상황 보도
심야조사 진행해 인권침해 소지
방심위, KBS·MBC에 ‘의견제시’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대표적으로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이 공유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보가 유출된 점이나 ▲이씨에 대한 경찰 내사보고서가 작성돼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정보 유출 예로 들었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도 “직접 보고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 출석 일시·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야 조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불법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투약 의혹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씨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의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 KBS ‘뉴스 9’의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처분 중 하나인 ‘의견제시’ 결정은 ‘문제없음’ 다음 단계다.
2024-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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