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폐지…보유세 부담 낮춘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보유세 부담 낮춘다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3-20 00:52
수정 2024-03-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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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때 만든 로드맵 폐기
“종부세 등 징벌 과세 바로잡을 것”
2020년 수준인 69% 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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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돼 이듬해부터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이 아닌 폐기를 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7~8월쯤 안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69%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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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며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난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올해도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널뛰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10.09%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크게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이다. 강남(3.48%)과 서초(1.93%)도 공시가격이 오르며 강남 3구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세종 등 7곳이 올랐다. 특히 세종은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다.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뛰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남 고가 아파트는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약 25평)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440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18.74% 오른다.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15억 4400만원)보다 17.36%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6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69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46만원으로 7.77% 높아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34평)는 보유세가 올해 2050만원으로 지난해(1838만원)에 비해 11.57% 상승한다. 같은 아파트 84.97㎡(25.7평)는 보유세가 1058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7.26% 높아진다.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지만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84.93㎡(25.7평)는 보유세 931만원으로 지난해(807만원)보다 15.40% 오른다. 마포구 대장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25평)는 지난해 243만원에서 올해 254만원으로 4.3% 오를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크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폭탄을 맞은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잠실주공 5단지와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74㎡(25평)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1679만원으로 지난해(1279만원)보다 31.28% 오른다. 2021년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했던 이들은 6001만원을 냈다.
2024-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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