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협박 편지’ 30대, 벌금 300만원

교도소 복역 중 ‘협박 편지’ 30대, 벌금 3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19 13:15
수정 2024-03-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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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쯤 대전교도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편지를 반송하면 회사와 상사에게 사생활을 알려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물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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