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등 문재인 정권 인사 겨냥
총선 앞두고 파장일듯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5일 중앙지검에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뜻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는 점은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는만큼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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