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예뉘예” 지구대서 노숙하며 경찰 조롱…남아공男, 상습범이었다

“뉘예뉘예” 지구대서 노숙하며 경찰 조롱…남아공男, 상습범이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3-04 11:17
수정 2024-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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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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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A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경찰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도 경찰관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틱톡
국내 체류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A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경찰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도 경찰관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틱톡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외국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한 경찰관이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가 오는데 당신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맞섰다. 이에 경찰관은 한국어로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시면)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했고, A씨는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경찰관은 A씨에게 “구급대도 불러드렸고 119에서도 치료를 거부하시지 않았느냐”며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니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그는 같은 달 17일에도 수갑을 찬 채 파출소에 앉아 있는 상황을 찍어 올리며 “택시기사가 계속 빙빙 돌아서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서에 왔는데) 동물처럼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 올린 ‘한국 경찰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경찰관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 한다”며 A씨를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A씨 관련 112 신고 ‘18건’…“엄정 대응”경찰 확인 결과 A씨와 관련한 112 신고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8건이 접수됐다. A씨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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