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한 징계” 행정소송 예고
정치활동엔 문제없어 경선 예정중
기자회견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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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등의 발언도 했다.
그는 당시 발언을 비롯해 언론 인터뷰 등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그가 지난 1월 8일 낸 사직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로 입당했고, 오는 4·10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 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된 상황이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용호(58·22기) 전 부산고검 검사도 경선에서 배제됐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박대범(49·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출마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징계로 이 연구위원의 정치 활동에 제약이 생기진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직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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