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별풍선 쏴 환심 산 뒤
15억원 뜯어낸 코인투자 사기꾼
서울신문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4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넘긴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 A씨에게 접근, 수천만원어치를 별풍선을 선물해 환심을 샀다.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B씨는 A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50억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명세를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투자를 유혹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까지 약 15억원을 보냈지만 그의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수익은커녕 하소연 끝에 겨우 1억원만 돌려받았다.
B씨는 파산 직전으로,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빚만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등 두 명으로부터 가로챈 20억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또 다른 이에게 접근하기 위해 별풍선을 1억 3000만원어치나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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