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천만원 쐈다” 유명 BJ에 접근…15억 가로챘다

“별풍선 수천만원 쐈다” 유명 BJ에 접근…15억 가로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3-03 11:38
수정 2024-03-03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천만원 별풍선 쏴 환심 산 뒤
15억원 뜯어낸 코인투자 사기꾼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사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4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넘긴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 A씨에게 접근, 수천만원어치를 별풍선을 선물해 환심을 샀다.

코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B씨는 A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50억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명세를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투자를 유혹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까지 약 15억원을 보냈지만 그의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수익은커녕 하소연 끝에 겨우 1억원만 돌려받았다.

B씨는 파산 직전으로,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빚만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등 두 명으로부터 가로챈 20억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또 다른 이에게 접근하기 위해 별풍선을 1억 3000만원어치나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