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 부동산 그래픽. 서울신문DB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명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명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