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가로챈 40대, ‘징역7년’ 선고

오피스텔 분양대금 가로챈 40대, ‘징역7년’ 선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3-03 11:06
수정 2024-03-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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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 부동산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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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시행사 대표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명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명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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