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1138번 연락에 흉기 협박한 40대

“못 헤어져”…1138번 연락에 흉기 협박한 40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3-03 10:58
수정 2024-03-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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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인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특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연인과 차 안에서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A씨의 연인이 이별 통보를 하자 A씨는 20 일 넘는 기간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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