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재판부 법관 2명이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밝혔는데, 변호인 측이 그 방식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사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갱신은 원칙대로 할 경우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재판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증인신문의 경우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경우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재판 관계인들 간 합의가 된다면 간이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다.
간이 갱신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합니다”고 말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간이 공판 갱신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이후 절차인 검찰의 서증조사가 2시간가량 진행된다.
이후 변호인의 검찰 서증조사 반박 의견 PPT 발표,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및 피고인 최후 진술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에는 검찰의 구형 등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면 약 3∼4주 뒤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도 4∼5월경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장은 “미리 말씀드리면 검찰의 서증조사 이후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의견을 정리해 최후변론 준비 단계로 가기를 희망한다”며 “내달 12일 공판에 변호인의 PPT 발표까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기재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 내용과 관련해 추가 사실조회 신청 또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구형 및 선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