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