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조선아태위 금융제재 대상 아냐”

‘대북송금’ 이화영 “조선아태위 금융제재 대상 아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7 14:07
수정 2024-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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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서울신문DB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서울신문DB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돼 재판받는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27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인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재부가 회신을 보내왔다.

김 변호사는 “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는데(유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부도 이날 재판에서 “기재부의 답변은 유권해석에 가깝다”며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106억 5000만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내국 통화)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30일 이후 4주 만에 재개됐다. 해당 재판부의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배석판사 변동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돼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북한 아태위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 대남·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관이다.

통일전선부의 대외적인 일을 처리할 때 전면에 나서는 조직으로, 과거에는 통일전선부장이 겸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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