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왼쪽)씨의 측근 배모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사진은 같은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 공동취재·서울신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만 김씨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보호받되 통상 다른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