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 수료 인정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코스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 수료 인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23 12:45
수정 2024-02-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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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이상 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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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열린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인천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2년 10월 열린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인천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내달 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를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돼 내달 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방위교육 2년 차 이상이 대상이며 응급처치,생활안전·화재안전,자연재난·교통안전,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코스별로 사전예약을 위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개인 여건에 맞게 교육 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전국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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