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만 추가 기소
‘거짓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도 기소
‘수사 가이드’ 제시 文 전 대통령 불기소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 만인 2023년 9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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