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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