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2-20 23:27
수정 2024-02-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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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최고 수위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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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JTBC와 OBS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반면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한 KBS와 TV조선 등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

20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3인이 참석해 의결했다. 심의 편향성을 비판해 온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방송소위와 MBC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날 선 논쟁을 주고받았다. 황 상임위원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하자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YTN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처분받았다.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MBC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가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 언론에 ‘심의 테러’를 일삼고 있다”며 “방심위가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2024-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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