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기 의정부시가 단속한 룸카페.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의정부시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며 접근했다.
또 인지발달이 더딘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세라고 속였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은 19일 MBC에 “아버지인 줄 알고 상담했다. 근데 서류에 ‘삼촌’이라고 쓰더라”라고 전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부모는 무너져내렸다. B양의 아버지는 MBC에 “룸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룸카페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인 B양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확산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20대 남성 C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 D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C씨 역시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21년 역시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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