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①보증금 보호장치 전무 ②정보 비대칭 ③근시안적 전세 정책 화 키웠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단독] ①보증금 보호장치 전무 ②정보 비대칭 ③근시안적 전세 정책 화 키웠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18 23:46
수정 2024-02-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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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자양분 된 ‘3가지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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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에 관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재난이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광풍이 불어닥친 배경에는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태생적 한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집주인·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성, 역대 정부의 근시안적 주택공급·전세 정책이 맞물려 있다.

#실효성 부족한 법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허점 악용해 바지 임대인과 ‘짬짜미’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제정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차인은 오롯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집주인이 투자를 하든, 대출을 갚든 관여할 수 없다.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채권’ 개념인 주택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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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뿐이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상 주택 임차권을 올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물권’ 형태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계약 이튿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 역시 문제다. 전세 계약과 달리 매매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대출을 받거나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넘길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도 보증금을 오롯이 지켜주진 못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이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 시점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 전셋집에 2022년 입주했어도 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이 2019년에 잡혀있다면 ‘2019년 보증금 범위’가 기준이 된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2022년은 1억 6500만원 이하지만, 2019년엔 1억 1000만원 이하였다. 피해자 중 전세를 재계약해 보증금 규모가 늘었는데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을 한 푼도 못건진 사례도 상당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과거 전산화가 안 됐을 때 확정일자 시점에 실시간으로 접수할 수 없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항력 효력을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세를 속이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도 사기를 가능케 한 요인이다. 사기꾼들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삼은 건 일반인들이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어서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서 시세 확인이 가능한 데 비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신축 시세는 ‘깜깜이’다. 전세사기꾼들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세입자를 속여 매맷값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들어오게 꾀어 깡통주택을 만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중개사와 짜고 시세보다 높게 거래
집주인 바뀌어도 세입자 알 길 없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악용됐다. 세입자들은 집이 ‘바지 임대인’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계약 만기 시점에야 뒤늦게 속은 걸 아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힘들어 사기 표적이 됐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가구별 등기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별 등기가 안 되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각호별 실거주자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 보증금 규모조차 확인이 어렵다. 현재는 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이 힘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빌라와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 때는 통지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만 늘린 정부
전세보증 문턱 낮추고 감세 혜택 ↑
무자본 갭투자 노린 깡통주택 활개
역대 정부는 세입자 보호장치보단 전세 공급물량 확대에 집중했다. 특히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낮춘 정책은 세입자 보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세의 60%로 보증한도를 제한했지만, 임기 말 100%까지 풀어줬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100%에 이르는 ‘깡통주택’도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준 것 또한 ‘왕’과 ‘왕자’들이 생겨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임 교수는 “깡통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전세가율을 60~70%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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