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은 지역의 한 구청 운전직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울산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사거리에서 빨간 불에 멈춰선 뒤 잠이 들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석에 기댄 채 잠든 운전자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면허취소 수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구청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