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턴·장학금에 모두 개입 인정
靑 업무 대가성 부족… 뇌물은 무죄
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은 피해
“대법원에 판단 구할 것” 상고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자녀 학사·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아들과 함께 또는 아들 대신 풀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검찰은 ‘600만원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두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정 전 교수만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