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언론사 취재 제한’ 제동…“대구MBC 취재 방해 안돼”

법원, 홍준표 ‘언론사 취재 제한’ 제동…“대구MBC 취재 방해 안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31 16:55
수정 2024-01-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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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법원 판결 의미 없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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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의 부정적 보도 태도에 항의해 취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시의 ‘취재 방해’ 조치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대구MBC가 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3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대구MBC의 전화·방문취재,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출입 및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취재거부 의사를 밝힌 뒤 시가 공지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후 대구시 공무원들이 취재의 내용 및 목적과 관계없이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구MBC가 갖는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두고 “의미없는 결정”이라고 폄하했다.

홍 시장은 “(법원의 결정은) 산하기관에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그런)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다”면서 “가처분 내용대로 (직접) 지시를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구MBC에 대한 암묵적인 취재 거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취재에 응하고 말고는 우리(대구시)의 자유”라면서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 보도·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다뤘다. 특별법에 구체적인 활주로 길이와 중추공항의 명칭이 담겨있지 않은 점, 예산 마련 부분 등을 꼼꼼히 짚었다.

방송 이후 대구시는 대구MBC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방송사 보도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MBC에 제공해온 취재 편의사항을 모두 중단했다. 대구MBC가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대구MBC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MBC는 지난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인 2015년 경남MBC 취재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있던 2017년에는 MBN의 당사 출입을 막기도 했다. 2022년 대구시장에 취임한 뒤에도 연합뉴스 구독료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신에 비판적인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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