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강간 등 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애인 감금·강간 등 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1-30 16:03
수정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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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동기,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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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라 두피가 상당히 보일 정도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촬영까지 했다”며 “여기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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