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척, 사업가인 척’ 농락한 재미교포
자녀 유학 미끼로 피해자 등쳐 43억원 편취
“본인 딸은 유학 보내고 미인대회 출전시켜”
증인 출석한 피해자들, 재판서 엄벌 촉구
제니퍼 정, 2018년 광주시 허위투자 주인공
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피고인이 규정상 불가능한 피해자 자녀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을 도왔다는 증언도 내놨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의사 등 전문직 4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에게 수년 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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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녀의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투자하면 자녀를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영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 1명에게서는 4년간 38회에 걸쳐 약 6억 5000만원을 뜯었다.
그 사이 범행이 들통날 뻔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모면했다.
피해자 측이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획득이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면,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윽박지르고 “고생해서 도와주는데 못 믿는다”며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길들였다. 어떤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탓을 하기도 했다.
서울신문DB
사실 A씨는 2018년 광주시에 수천억원 규모의 허위 투자를 제안했던 인물이다.
당시 광주시는 글로벌 의료용품 회사가 3000여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허위임을 알게 됐다.
광주시는 A씨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없던 일로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그는 결국 광주에서 의사 등 전문직과 사업가를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을 벌이고 말았다.
그러나 A씨 측은 “피고인이 3년 외국 거주 기한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의 자녀를 광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주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녀 교육의 혜택을 제공했기에 속여서 금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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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실제로 미 명문대를 졸업한 A씨의 딸은 미스 광주 선발대회에 출전해 수상했다.
피해자 측은 또 “피고인 구속 기한이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재미교포로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판결 선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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