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 끓이신 분” 아파트서 ‘층간 냄새’로 쪽지 받은 사연

“김치찌개 끓이신 분” 아파트서 ‘층간 냄새’로 쪽지 받은 사연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8 17:31
수정 2024-0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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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사진 아이클릭아트
김치찌개. 사진 아이클릭아트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최근 음식 냄새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항의성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열흘 뒤에는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있었다. 이번에는 “1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쯤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쪽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만 (쪽지를)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면서 “(이제)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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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도 아니고 이제 음식 냄새까지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음식 냄새로도 항의할 거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지 않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곳에서 음식을 할 때 환기를 시키는 게 기본”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또 “음식 조리 냄새가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가 이상한 것”이라며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냄새로 정신이나 신체 관련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상해나 재물손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에 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이나 신체의 건강 피해 여부를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어 소송 비용 대비 실효성은 낮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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