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공무원 몸조심 주의보’

전북혁신도시에 ‘공무원 몸조심 주의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1-23 14:40
수정 2024-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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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노리는 여성 출몰설에 관가 술렁
지자체 남직원 이전 기관 여직원에 피소
식당 여주인 어깨 토닥여도 성희롱 피소

농촌진흥청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와 도내 각급 기관에 ‘공무원 몸조심 주의보’가 내려져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을 노리는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다. 공공기관 여직원도 요주의 인물이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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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야경.출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전북혁신도시 야경.출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실제로 도내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거액을 뜯기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가까스로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인 공무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미모의 B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B씨 역시 공공기관 소속 여직원이라 서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인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된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더 있다는 소문에 피해자를 수소문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 공무원 C씨가 동일인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C씨는 A씨 소속 지자체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억울한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A씨 역시 C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 공갈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지자체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다. B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다.

또 다른 사연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소속 간부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음식점 여주인의 등을 토닥였다가 성희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전북혁신도시에 혼자 내려와 생활하던 D씨는 장사가 안된다는 여주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작은 행동이 성희롱으로 확대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D씨는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경우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매우 조심해서 처신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신분이 확실한 공직자라도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르니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 친분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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