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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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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