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유 있는 감세 정책 배경 분석
기재부 “세금 깎아주면 소비·투자 확대”
감세→세수↑… ‘래퍼곡선’ 이론과 흡사
개정 세법 세수감, 세입 예산 0.2% 불과
세금 깎아주는 혜택, 거래·투자 ‘조건부’
증세 기회 잃어도 세수가 줄어들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원→50억원 상향’(지난해 12월 21일·세수 감소 추정 7000억원),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1월 2일·1조 5000억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4일·1조 5000억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15일·1조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3000억원) 및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17일·2조원)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올해에만 5조원,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백지화까지 반영하면 총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던 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만 하는 상황에 의구심이 커지는 현실이다. 일각에선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외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논리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의 합계만으로 평가하는 건 거시경제적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3면 감세정책 - 수정
실제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정부는 ‘7546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1조 762억원’으로 분석했다. 전체 세입 예산 약 367조원의 0.2~0.3% 수준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수를 많이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보다 심각한 문제는 감세 정책 남발, 그리고 주무부처를 건너뛴 채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건부 감세’라는 점과 여소야대 정치 지형은 감세 정책을 정부의 꽃놀이패로 만들었다. 감세 혜택이란 예컨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을 사는 등 거래나 투자가 이뤄져야 작동한다. 감세 정책으로 증세 기회를 잃을 순 있지만 걷어야 할 세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법률 개정 사안이다 보니 무산되더라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이 소비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 양극화나 가계부채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래퍼 곡선’을 연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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