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18 10:11
수정 2024-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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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나누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얘기 나누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2017년 12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나오며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18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재기수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의원이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주변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결정적으로 2018년 3월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새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울산지검은 이듬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 관련 수사 3건 중 2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황 전 청장에게 넘겨 하명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1년여 뒤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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