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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A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B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변했다.
A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C는 A 의원이 성추행이 양산시의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B씨는 A 의원이 술자리를 함께 하자고 계속 요청했고 거절하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안 가면 직원들한테 이간질을 하거나 의원들한테 제 험담을 하면서 괴롭혔다”면서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둘이 있는 곳에서 억지로 입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렇게 끌어안았다”고 말했다.
B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A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A 의원은 연합뉴스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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