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사봉, 서울신문DB
15일 서울신문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비와 금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 지방공기업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12월 공기업 임원으로부터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겨냥해 사전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 과장에게 “입당원서를 써주는 사람들에게 3만원을 주고, 당비는 월 1000원씩 6회 이상 납부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입당원서를 써준 18명에게 실제 총 54만원을 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022년 10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업무를 총괄한 B씨는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모집한 당원 50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각각 1만원씩 총 50만원을 제공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의 한 철강업체 대표도 2018년 6·13 지방선거 경선에서 현직 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회삿돈으로 홍삼 세트 1억 4000만원어치를 산 후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받았다.
후보 자신이 당원 모집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시의원 C씨는 2022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했고 해당 기자는 여자친구를 통해 모집에 나섰다. 이후 C씨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주관 행사에 후원을 요청받고 3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벌금 총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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