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육군 중령,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성추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 장교, 20대 군무원 B(여)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술도 함께 마셨는데, 자리는 3차 노래방까지 이어졌다. 노래방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가 하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겁에 질린 B씨가 손을 뺐지만, A씨는 재차 손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