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60대 중반의 띠동갑 남편을 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전립선 영양제나 정력제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직접 사 먹기 시작했다. 또한 남편은 일을 배우러 밤에 학원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많게는 4번씩 가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소셜미디어(SNS) 친구 목록에서 해당 술집 사장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2일, 사연자는 밤에 외출하는 남편을 따라갔고 해당 술집에서 남편과 사장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화가 난 사연자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얼마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경찰이 자신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강제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파출소에 연행된 A씨에게 남편이 찾아와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라며 “함부로 까불면 그 꼴이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하룻밤이 지나서야 귀가 조처를 받았다.
경찰 측은 “사연자가 가게에 들어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사장의 머리채를 잡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 사실이 있었다”며 “경찰 출동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연자는 “남편 역시 손을 댔는데 나만 붙잡힌 게 억울하다”고 전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불륜과 관계없이 현장만 놓고 보면 A씨에게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훈 변호사는 “이제는 그렇게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 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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