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