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은 감정 불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을 한 건 없지만 반성문을 쓰라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친 입을 보도한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야당이 잘못된 보도에 편승해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뻔했다고 야당 탓까지 덧붙였다”며 “한미간 신뢰를 손상시킬 위기를 초래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윤 대통령의 거친 입”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전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MBC 역시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회)를 상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는 단순한 사실”이라며 “촬영 영상이 기술적으로 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이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본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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