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與 “사필귀정”…野 “코미디”

MBC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與 “사필귀정”…野 “코미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1-12 18:40
수정 2024-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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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번 계기로 공정보도 가치 지켜야”
민주당 “대통령 비속어가 코미디 판결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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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막 논란’ 관련 대통령실 홍보수석 현안 브리핑
‘MBC 자막 논란’ 관련 대통령실 홍보수석 현안 브리핑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12일 MBC에 정정보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장면이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말라”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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