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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