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비용 8500만원 떠안아
검찰, 청탁 의심… 사측 “돈 떼여”
법카 등 1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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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최근 건설업체 A사 관계자 B씨를 불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비와 자택 잔디 공사비 등으로 8000만원가량을 지불했고, 2021년 2월 성형수술비 500만원가량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A사가 임 의원에게 거액을 대납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대가성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B씨는 “임 의원이 공사비 등 돈을 떼먹은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인데 당연히 돈을 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임 의원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을 어떻게 고소하냐.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이 의혹은 지역구의 다른 건설업체 C사에서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던 중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지난 10일 임 의원 서울 국회 사무실, 8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진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이날 임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임 의원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