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에 따른 것을 왜 안 할까”
한동훈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 됐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라며 “친인척 관련 잡음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7년째 공석 상태다. 영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측근들과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법에 따른 것을 왜 대통령들이 안 할까 생각이 든다.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특별감찰관의 경우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합의 추천이 원칙인 상황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만약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면 특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조금 식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야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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