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내 “우리 아이, 친아빠 몰라 불쌍하다”…충격 고백

만취 아내 “우리 아이, 친아빠 몰라 불쌍하다”…충격 고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07 13:27
수정 2024-01-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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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말에 결혼했는데…
술김에 듣게 된 충격적 사실
유전자 검사 의뢰…친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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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카페 단골손님이던 B씨와 친하게 지내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술·담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A씨와 달리 술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B씨는 잘 맞지 않았다.

3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A씨는 헤어진 상태였던 아내로부터 “임신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아이가 생겼으니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결혼한 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자주 싸웠다.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B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라며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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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변호사 “사실 알고 3개월 내 소송 제기해야 ‘혼인 무효’”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B씨는 임신한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며 “A씨에게 B씨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약 B씨가 아이의 친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친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간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방법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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