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설비에 1202억원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 설비에 1202억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07 13:13
수정 2024-0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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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비 최대 70%, 2년간 100억원
8일부터 한달간 중소·중견기업만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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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탄소포집 설비. 환경부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탄소포집 설비. 환경부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총 120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의 감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탄소무배출)와 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 등이다. 공정 및 전력·연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설비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별로 최대 2년간 60억원, 업체별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산업단지 열공급업체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연료전환사업은 최대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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