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휘두른 고등학생…항소심도 ‘실형’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휘두른 고등학생…항소심도 ‘실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1-07 10:14
수정 2024-0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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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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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로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 분노를 느끼던 중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를 학교 교실에서 챙겨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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