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재의 표결 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청구 취지는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게 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의 표결 통과 요건은 헌법 53조를 보면 나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은 모두 합쳐도 180석 가량이다. 최소 19석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야권이 9일 재표결을 거부하고 2월까지 특검법을 정쟁화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시기와 맞물린 2월쯤으로 재의 표결 시기를 잡아 이탈표를 노릴 거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는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문제점이 있는 ‘악법’이라는 입장 하에 9일 본회의 표결을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재의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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