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타야 안전해요”…전동킥보드 타다 55명 사망·5570명 부상

“혼자 타야 안전해요”…전동킥보드 타다 55명 사망·5570명 부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05 10:47
수정 2024-0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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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0~2022년 1명 사망·80명 부상
운전자 63%가 좌회전 방법 “모른다” 응답
음주운전도 안되며 2인 이상 승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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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추억愛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제주 강동삼 기자
도두동 추억愛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제주 강동삼 기자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8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501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용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이 금지돼 있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한다”며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므로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총 7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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