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바위’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도 ‘바다남’ 낙서 테러

‘전설의 바위’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도 ‘바다남’ 낙서 테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04 10:49
수정 2024-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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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캡처
MBC뉴스데스크 캡처
지난달 국가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낙서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이번엔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당했다.

4일 울산 동구청과 MBC에 따르면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누군가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글씨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왕암 공원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 30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되어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한 곳으로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왜구의 잦은 침입을 근심하던 문무대왕은 자신이 죽은 뒤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며 시신을 화장해 동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실제 문무대왕릉으로 추정되는 곳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감포 봉길 대왕암 앞 200여m 떨어진 바위군락이다.

낙서로 훼손된 곳은 날카롭고 미끄러운 바위들이 솟아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훼손된 바위 인근에도 연습이라도 한 듯 파란색 스프레이 흔적이 남아있다.

동구청은 경복궁과 달리 화학약품으로 낙서를 지울 경우 수질 오염이 우려돼 암석 표면을 긁어내 낙서 지우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낙서한 범인을 찾기 위해 인근 해안경비부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국가 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종로구 경복궁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한 10대 범인 임모(18)군과 김모(17)양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담벼락 복구에 들어간 물품 비용만 2000만원이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인건비를 비롯한 전체 낙서 제거 비용을 훼손범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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