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비위 혐의 감찰 중 동영상 유포 확인
수사 의뢰, 형사처벌 없이 단순 전역 조치
남편의 성인방송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강요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등진 임모씨. 남편은 아내 친구에게도 ‘동영상을 함께 찍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캡처/뉴스1
4일 MBC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강요 및 공갈 혐의와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숨진 아내 임씨는 지난달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로 (성인)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임씨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만난 딸의 친구 A씨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이후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친구가) 남편이 감금한 채 계속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남편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다. 그 이후 (저는 친구도) 자주 안 만났다”며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씨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육군 상사였던 김씨는 군에서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당시 군은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김씨는 아내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김씨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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