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피습 영향 우려 현실화

이재명 재판 연기…피습 영향 우려 현실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03 18:55
수정 2024-01-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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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 결정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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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피습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5일 전국 법원 휴정기를 마친 직후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총 3건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당장 오는 8일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첫 공판은 22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3일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했다.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임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9일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어 전반적인 재판 절차 합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12일로 지정했다.

19일에는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 공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휴정기 이후 전국 법원 인사를 앞두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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