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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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에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2022년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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