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테는 짧아도 5년 크다”…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 아들 감쌌다

“피해자한테는 짧아도 5년 크다”…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부모, 아들 감쌌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02 09:28
수정 2024-0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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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2023년 10월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형량이 세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가해 중학생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A군은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 29일 메신저 앱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빌라인데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A군은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며 업소 계좌로 예약금을 미리 보냈다. A군은 여성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A군은 한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JTBC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A군이 오토바이를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아예 돈을 빼앗아 구매하기로 하고 여성을 유인한 것으로 봤다.

A군 부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여기가 되게 시골인 것 아시죠.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 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13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수감생활 중 태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 측은 최근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A군 부모는 JTBC를 통해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라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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