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심리상태 파악하고자…업체서 받은 양식”
한 중소기업의 인적성 검사 질문 중 일부. JTBC ‘사건반장’ 캡처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제보자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지원했다.
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는 서류합격 뒤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인적성 검사 도중 황당한 문항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질문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내가 성교를 했다면’, ‘나의 성생활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이다.
A씨와 해당 기업에 따르면 인적성 검사를 처음 시작할 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면 대답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있었다. 다만 A씨는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A씨가 기업 측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이 담당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양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A씨에게 “지원 취소하겠냐”고 물었다.
기업 측 “지원자들 심리상태 파악하고자”기업 측은 “(인적성 검사) 설문지는 내부 직원들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자 심리상담 업체에서 받은 양식”이라며 “입사 지원하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자 같은 설문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상담 업체는 신뢰도 있는 기관이냐”는 질문에는 “신뢰도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천만원을 주고 의뢰한 업체”라고 답했다.
A씨에 사과 없이 지원 취소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 대응이 미숙했다”며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질문지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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